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위원회란
- "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
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 입니다.
-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.
-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.
-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-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
-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, 학부모,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
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.
-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
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
교사 와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.
-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-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, 환경, 학부모의 사회·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
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.
심의(자문)사항
-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-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
-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(※사립학교)
-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-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훈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, 다만,
-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-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-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
-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