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 규정
- 개정 2009년 3월 제1호
- 2010년 2월 제2호
- 2013년 4월 제3호
- 2018년 2월 제4호
- 2020년 3월 제5회
- 2021년 2월 제6호
- 2021년 4월 제7호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- 본 규정은 수진중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 및 설치)
- 위원회는 수진중학교운영위원회 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라 칭하고 수진중학교에 설치한다.
제2장 구 성
제3조(위원 정수)
-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4명(40%), 교원위원 4명(40%), 지역위원 2명(20%)으로 구성한다.
-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제4조(위원의 자격)
-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5조 (위원의 선출 시기)
-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-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제6조(위원의 선출 방법)
- ① 삭제
- ② 삭제
- ③ 삭제
- ④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/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⑤ 제1항,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와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를 구성․운영한다.
- ⑥ 위원의 선출 방법 및 일정은 제6장 26조, 27조, 28조에 따른다.
제7조(위원의 임기)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-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8조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
-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-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.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제9조(위원의 자격 상실)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-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. 휴학, 전학 및 퇴학한 때
-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-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-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제10조(위원의 의무)
-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v
-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제3장 기능 및 심의
제11조(기능)
-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․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
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)
제12조(심의사항 등)
-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
- 4.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5.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.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9. 학교운동부의 구성. 운영에 관한 사항
- 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1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- 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,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
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- 13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. 운영에 관 한 사항
- 15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- 16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,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-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할 수 있다.
제4장 회의 운영
제13조(회의 소집)
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.
-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
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4조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-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단.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)
제15조(서류 제출 요구)
-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제16조(의사 정족수)
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의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17조(회의 공개)
- 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,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.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제18조(회의록 작성)
-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,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.
- 1. 개회․폐회에 관한 사항
- 2. 개의, 회의 중지, 및 산회 일시
- 3. 의사일정
- 4. 출석의원의 성명
- 5. 의안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
- 6.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
- 7. 안건 심의 결정
제19조(소위원회 설치)
-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~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, 재정.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.
제20조(운영 경비)
-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제21조(학교내의 자생조직)
-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- ②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산하 단체를 둔다.
- 1. 학부모회
- 2. 어머니회
제22조(간사)
-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
제23조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-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“학교발전기금”으로 조성할 수 있고,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제24조(운영 세칙)
-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제6장 위원 선출 위원회
제25조(위원선출 관리위원회)
-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출 안내, 투표, 개표,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․운영한다.
-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년별,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.
- ⑤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에 입후보 할 수 없다.
제26조(학부모위원 선출)
-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
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
있다.(개정, 2020. 3. 29)
-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한다.
-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-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맞거나,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한다.
제27조(교원위원 선출)
-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-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-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맞거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제28조(지역위원 선출)
-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거나, 정원에 미달되거나 동족수에 맞으면 위원의 의견에 따라 무투표 선출한다.
- ② 지역위원은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선출한다.
제29조(명예운영위원(장) 위촉ㆍ추대)
- ① 지역사회의 덕망이 있는 자로서 학교발전 및 운영 위원회 운영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법령이 정한 정원 외로 명예운영위원장(1명) 또는 명예위원(약간명)으로 위촉 또는 추대할 수
있다.
- ② 명예운영위원(장)의 자격은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명예운영위원(장)은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촉 또는 추대할 수 있다.
- ④ 명예운영위원(장)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부 칙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2 (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)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- 3. (최초의 규정)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.
- 4. (세부 규칙 제정․개정) 본 규정에 의거 세부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.